**①**
제34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6호,
제35조,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2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1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2,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및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3.10.3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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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2조
(제척기간)
**①**
제34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6호,
제35조,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2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1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및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