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5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42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3항
중
"제115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4항ㆍ제5항,
제55조,
제8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0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상표등록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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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조
(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
**①**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5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42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3항
중
"제115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4항ㆍ제5항,
제55조,
제8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0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상표등록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