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상표권자의
기재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21조에
따라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및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상표와
그
사용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
및
그
사용상품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사용
상표
및
그
상품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및
사용상품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121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등록상표와
대비할
수
있는
상표견본
및
그
사용상품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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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5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상표권자의
기재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21조에
따라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및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상표와
그
사용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
및
그
사용상품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사용
상표
및
그
상품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및
사용상품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121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등록상표와
대비할
수
있는
상표견본
및
그
사용상품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