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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125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법률
**①**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요지를 변경할 없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상표권자의 기재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21조에 따라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상표와 사용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 사용상품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사용 상표 상품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사용상품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121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등록상표와 대비할 있는 상표견본 사용상품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B 상표법 제125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법률 @43064af
##### 제125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요지를 변경할 없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상표권자의 기재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21조에 따라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상표와 사용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 사용상품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사용 상표 상품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사용상품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121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등록상표와 대비할 있는 상표견본 사용상품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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