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청구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출원일
및
출원번호
4.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
5.
심사관의
거절결정일
또는
보정각하결정일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③**
특허심판원장은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거절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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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조
(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청구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출원일
및
출원번호
4.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
5.
심사관의
거절결정일
또는
보정각하결정일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③**
특허심판원장은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거절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