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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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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