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그
출원
또는
심판에
관계된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개정
2025.10.1>
1.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2.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할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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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그
출원
또는
심판에
관계된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1.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2.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할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