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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법률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출원 또는 심판에 관계된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개정 2025.10.1> 1.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2.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3.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할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B 상표법 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법률 @6b4c8fe
##### 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출원 또는 심판에 관계된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1.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2.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3.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할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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