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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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심판관의
기피)
**①**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