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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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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