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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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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