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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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146조 (직권심리) 법률
**①** 심판관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있다.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관은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없다.
B 상표법 제146조 (직권심리) 법률 @1a52928
##### 제146조 (직권심리) **①** 심판관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있다.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관은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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