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판관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관은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46조
(직권심리)
**①**
심판관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관은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