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나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또는
제214조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2.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가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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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나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또는
제214조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2.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가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