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와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와
참가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主文)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
연월일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
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
종결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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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9조
(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와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와
참가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主文)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
연월일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
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
종결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