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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149조 (심결) 법률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결은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심판관은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와 참가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와 참가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主文)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와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 연월일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 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있다.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 종결 통지를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B 상표법 제149조 (심결) 법률 @ffe0ef5
##### 제149조 (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결은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심판관은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와 참가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와 참가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主文)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와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 연월일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 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있다.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 종결 통지를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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