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자의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그
상표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지식재산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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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그
상표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