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상표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같은
항에
따른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51조
(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상표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같은
항에
따른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