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경우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의
금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ㆍ금액ㆍ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절차를
대리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절차를
대리하였더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52조
(심판비용)
**①**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경우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의
금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ㆍ금액ㆍ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절차를
대리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절차를
대리하였더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