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의
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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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의
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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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