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제1항ㆍ제2항,
제142조
및
제143조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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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33조제1항ㆍ제2항,
제142조
및
제143조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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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