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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156조 (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법률
**①** 심판관합의체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이유는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羈束)한다.
B 상표법 제156조 (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법률 @33e73d1
##### 제156조 (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합의체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이유는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羈束)한다. ## 제8장 재심 소송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