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판관합의체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羈束)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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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6조
(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합의체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羈束)한다.
##
제8장
재심
및
소송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