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3조
및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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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3조
및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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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