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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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160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회복된 상표권의 등록 전에 선의(善意)로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한 행위, 제108조제1항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제2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상표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무효로 재심에 의하여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상표등록이 취소된 재심에 의하여 효력이 회복된 경우 3.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B 상표법 제160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법률 @6b4c8fe
##### 제160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회복된 상표권의 등록 전에 선의(善意)로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한 행위, 제108조제1항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제2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상표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무효로 재심에 의하여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상표등록이 취소된 재심에 의하여 효력이 회복된 경우 3.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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