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그
회복된
상표권의
등록
전에
선의(善意)로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한
행위,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상표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3.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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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0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그
회복된
상표권의
등록
전에
선의(善意)로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한
행위,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상표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3.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