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상표법 제162조 (심결 등에 대한 소) 법률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3조제1항(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다만, 심판장은 도서ㆍ벽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있다. <개정 2025.10.1> **⑤** 심판을 청구할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없다. **⑥** 제152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있다.
B 상표법 제162조 (심결 등에 대한 소) 법률 @1a52928
##### 제162조 (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3조제1항(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다만, 심판장은 도서ㆍ벽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있다. **⑤** 심판을 청구할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없다. **⑥** 제152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