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3조제1항(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다만,
심판장은
도서ㆍ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⑥**
제152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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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2조
(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3조제1항(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다만,
심판장은
도서ㆍ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⑥**
제152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