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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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163조 (피고적격) 법률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ㆍ제2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 또는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B 상표법 제163조 (피고적격) 법률 @33e73d1
##### 제163조 (피고적격)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ㆍ제2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 또는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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