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ㆍ제2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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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피고적격)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ㆍ제2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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