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
제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63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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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4조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①**
법원은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
제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63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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