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65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