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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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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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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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제출원
등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