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2.
본인의
상표등록
3.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및
본인의
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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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국제출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2.
본인의
상표등록
3.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및
본인의
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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