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각각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16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초출원을
공동으로
하였거나
기초등록에
관한
상표권을
공유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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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8조
(국제출원인의
자격)
**①**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각각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16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초출원을
공동으로
하였거나
기초등록에
관한
상표권을
공유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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