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이하
"국제출원서"라
한다)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제168조에
따른
국제출원인
자격에
관한
사항
3.
상표를
보호받으려는
국가(정부
간
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4.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기초출원(이하
"기초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일
및
출원번호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기초등록(이하
"기초등록"이라
한다)의
등록일
및
등록번호
5.
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
6.
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과
그
상품류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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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9조
(국제출원의
절차)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이하
"국제출원서"라
한다)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제168조에
따른
국제출원인
자격에
관한
사항
3.
상표를
보호받으려는
국가(정부
간
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4.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기초출원(이하
"기초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일
및
출원번호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기초등록(이하
"기초등록"이라
한다)의
등록일
및
등록번호
5.
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
6.
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과
그
상품류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