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식재산처장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ㆍ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61조에
따른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2.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3.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②**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제50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등은
해당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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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ㆍ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제61조에
따른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2.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3.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②**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제50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해당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