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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17조 (기간의 연장 등) 법률
**①** 지식재산처장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차례 연장할 있다. 다만, 도서ㆍ벽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횟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있다. <개정 2025.10.1> 1. 제61조에 따른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2.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3.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②**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제50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또는 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기간을 연장할 있다. 경우 지식재산처장 등은 해당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또는 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할 있다.
B 상표법 제17조 (기간의 연장 등) 법률 @1a52928
##### 제17조 (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차례 연장할 있다. 다만, 도서ㆍ벽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횟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있다. 1. 제61조에 따른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2.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3.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②**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제50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또는 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기간을 연장할 있다. 경우 특허청장 등은 해당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또는 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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