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과
국제출원서가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도달일
등을
적은
후에는
즉시
국제출원서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의
사본을
해당
출원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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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1조
(기재사항의
심사
등)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과
국제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달일
등을
적은
후에는
즉시
국제출원서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의
사본을
해당
출원인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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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