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등록의
명의인(이하
"국제등록명의인"이라
한다)은
국제등록된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72조
(사후지정)
**①**
국제등록의
명의인(이하
"국제등록명의인"이라
한다)은
국제등록된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