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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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존속기간의
갱신)
**①**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