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
2.
사후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3.
제173조에
따라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4.
제174조에
따라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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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5조
(수수료의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특허청장에게
내야
한다.
1.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
2.
사후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3.
제173조에
따라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4.
제174조에
따라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