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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18조 (절차의 무효) 법률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39조(제2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효처분을 취소할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B 상표법 제18조 (절차의 무효) 법률 @cf730ab
##### 제18조 (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39조(제2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효처분을 취소할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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