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은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4)에
따른
국제등록일(이하
"국제등록일"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다만,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를
말하며,
이하
"국제상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날(이하
"사후지정일"이라
한다)을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는
이
법에
따른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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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0조
(국제상표등록출원)
**①**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은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4)에
따른
국제등록일(이하
"국제등록일"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다만,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를
말하며,
이하
"국제상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날(이하
"사후지정일"이라
한다)을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는
이
법에
따른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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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