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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180조 (국제상표등록출원) 법률
**①**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은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4)에 따른 국제등록일(이하 "국제등록일"이라 한다)은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다만,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를 말하며, 이하 "국제상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날(이하 "사후지정일"이라 한다)을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상표, 지정상품 상품류는 법에 따른 출원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상표, 지정상품 상품류로 본다.
B 상표법 제180조 (국제상표등록출원) 법률 @cf730ab
##### 제180조 (국제상표등록출원) **①**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은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4)에 따른 국제등록일(이하 "국제등록일"이라 한다)은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다만,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를 말하며, 이하 "국제상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날(이하 "사후지정일"이라 한다)을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상표, 지정상품 상품류는 법에 따른 출원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상표, 지정상품 상품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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