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
연월일은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의
취지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해당
상표의
취지로
본다.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서류
및
정관을,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류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82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
연월일은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의
취지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해당
상표의
취지로
본다.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서류
및
정관을,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류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