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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182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법률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출원 연월일은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출원의 연월일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의 취지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해당 상표의 취지로 본다.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서류 정관을,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자는 취지를 적은 서류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B 상표법 제182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법률 @ffe0ef5
##### 제182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출원 연월일은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출원의 연월일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의 취지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해당 상표의 취지로 본다.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서류 정관을,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자는 취지를 적은 서류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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