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한민국에
설정등록된
상표(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른
등록상표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국내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이
중복되는
범위에서
해당
국내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라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이하
이
항에서
"국제등록상표"라
한다)와
국내등록상표가
동일할
것
2.
국제등록상표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과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할
것
3.
삭제
<2023.10.31>
4.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의
효력이
국내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일
후에
발생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국내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인정된다.
**③**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되거나
소멸된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제119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제119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④**
마드리드
의정서
제4조의2(2)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국제등록번호
3.
관련
국내등록상표
번호
4.
중복되는
지정상품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심사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효과의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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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3조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①**
대한민국에
설정등록된
상표(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른
등록상표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국내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이
중복되는
범위에서
해당
국내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라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이하
이
항에서
"국제등록상표"라
한다)와
국내등록상표가
동일할
것
2.
국제등록상표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과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할
것
3.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
4.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의
효력이
국내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일
후에
발생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국내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인정된다.
**③**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되거나
소멸된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제119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제119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④**
마드리드
의정서
제4조의2(2)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국제등록번호
3.
관련
국내등록상표
번호
4.
중복되는
지정상품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심사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효과의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