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8조제1항을
적용할
경우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
신고를"로
본다.
**②**
국제등록
명의의
변경에
따라
국제등록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어
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에
의하여
각각
출원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84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8조제1항을
적용할
경우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
신고를"로
본다.
**②**
국제등록
명의의
변경에
따라
국제등록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어
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에
의하여
각각
출원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