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을"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3>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0조제3항을
적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2항
각
호"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로
보고,
제41조제3항을
적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1조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지정상품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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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5조
(보정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을"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3>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0조제3항을
적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2항
각
호"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로
보고,
제41조제3항을
적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1조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지정상품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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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