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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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9조
(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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