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
또는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7)(a)에
따른
개별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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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4조
(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
또는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7)(a)에
따른
개별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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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