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는
"이미
낸
수수료"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수수료"로
보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는
각각
"수수료"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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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5조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는
"이미
낸
수수료"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수수료"로
보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는
각각
"수수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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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